부동산 거래의 첫걸음,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가이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신분증, 모든 권리관계를 담은 서류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법적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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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
1. 표제부
• 부동산의 주소, 면적, 층수 등 물리적인 현황을 표시합니다.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과거 소유권 변동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를 표시합니다. 집에 빚(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PC로 발급받는 절차 (Step-by-Step)
신청절차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절차 2
"조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기록 유형(전부/일부)을 선택합니다."
신청절차 3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결제한 후, 해당 서류를 열람하거나 인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