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완벽 가이드

실직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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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3. 재취업 의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Step-by-Step)

신청절차 1 (사업주)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선행 조건)"

신청절차 2 (근로자/온라인)

"워크넷(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신청절차 3 (근로자/오프라인)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